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본점, 지점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인터넷기장 2017. 9. 19. 11:13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