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 수정신고시 신용카드발급세액 공제 여부 ? (0) | 2017.09.21 |
---|---|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 | 2017.09.20 |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면세? (0) | 2017.09.18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된 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0) | 2017.09.15 |
선급금 지급후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되는 시기? (0) | 201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