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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17. 9.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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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46015-1189 , 2001.08.31

[ 제 목 ]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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