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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세법개정(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

인터넷기장 2017. 9.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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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조특령§104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공제한도 축소
공제대상 및 금액(좌 동)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공제한도 축소
- 세무사‧회계사: 연간 4백만원- 연간 2백만원
- 세무‧회계법인: 연간 1천만원- 연간 5백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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