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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조특령§104의5) | |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공제한도 축소 |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ㅇ (좌 동) |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ㅇ공제한도 축소 |
- 세무사‧회계사: 연간 4백만원 | - 연간 2백만원 |
- 세무‧회계법인: 연간 1천만원 | - 연간 5백만원 |
<개정이유>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 |
<적용시기>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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