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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것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3)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하여 즉, 공급자의 확인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서면3팀-818, 2007.03.16.
[회신]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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