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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2기예정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

인터넷기장 2017. 10.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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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성실신고 점검표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상세하게 발굴55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음.



1. 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16년 2기 예정신고(79만 명)때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음.

 ○편,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자신고*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월1일~10월 25일, 매일 06:00~24:00

진 납부세액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납부액 한도 없음.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10월 23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10월 20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7.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였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②개별 분석자료

신고 대상기간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신고 시 유의 사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사례․유형 등(점검표 포함)

 ○9만 3천 법인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추가 제공하였음.

     * (’16.2기 예정) 50개 항목, 8만 5천 명 → (’17.2기 예정) 55개 항목, 9만 3천 명

| 주요 신고 도움자료 항목 |

업종별

 ◦ (건설업)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외국 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직)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유형별

 ◦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매입) 토지개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자 개별분석자료 안내 등

이러한 맞춤형신고 도움자료’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림.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 추징하고,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 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 요령

우편 신고

방문 신고

○ 이용 시간: ’17년 10월 25일(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7년 10월 25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분류

세부 항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국세청 홈택스’ 검색→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③ 납부하기 터치

 

 

 



붙임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화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1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2 (예시)

 


 

 

 

 

 

 

 


붙임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고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건설업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숙박업

◦모텔․호텔 등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음식업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금융․보험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임대업

◦이중계약을 통한 월세・관리비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전문서비스업

◦건축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등

보건업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서비스업

◦ 외국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안내자료 등

취약업종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등 수익사업 성실신고 안내

◦ 통산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및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안내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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