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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4

퇴직금의 IRP 이전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IRP계좌 관리방법.(효율적인 IRP관리방법)

[ Q 1 ] 이직할 때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지?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A 1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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