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