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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 4

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법 인 2023.11.27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 국기, 서면1팀-588 , 2004.04.23 [ 제 목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요 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질 의 ]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

법 인 2022.09.21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서면1팀-165, 2006.02.06.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질의]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

법 인 2018.04.26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징세46101-2692, 1998.09.28. [제 목]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1.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창립시부터 주식은 1주도 갖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는 약 6년..

법 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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