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A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