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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퇴직 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등기이사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후 직원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생산일자 : 2020.04.29. [질 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의 직위에서도 사임한 후 실제로 임원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정규직이 아닌 고문으로 일 4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이며당초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예정임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

법 인 2025.02.19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 2024.07.08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이지 아니한 퇴직 정리자료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 인 2022.12.15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호·5호) -22년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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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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