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