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합병 5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 2024.07.08

회사종류가 다른 회사간 합병 가능여부?(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세..

법 인 2023.04.05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2005.07.04 [ 제 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요 지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질 의 ] 제목 : 합병법인(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경우 동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으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2003.12.1.(합병등기일)자로 매수법에 의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며, 을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음 3.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 인 2022.07.1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