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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4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한도는?)

[ Q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A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

법 인 2023.08.15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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