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A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