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