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법인, 법인22601-664 , 1992.03.20 [ 제 목 ]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요 지 ]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질 의 ]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회 신 ]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