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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13

2022년 세법개정 (안)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 - 5년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2022년 세법개정 (안)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법인, 법인22601-664 , 1992.03.20 [ 제 목 ]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요 지 ]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질 의 ]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회 신 ]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재산세과-367 , 2011.08.01 [ 제 목 ]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

세무, 회계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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