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퇴직급여충당금 한자명 : 退職給與充當金 영어명 :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해설 내용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