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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3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인적분할 후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은?)

※ 양도, 부동산납세과-754 , 2014.10.13 [ 제 목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질 의 ] 갑은 ’12.7.31.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취득(@8,400원, 액면가 @5,000원)하였으며, 갑이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B사 신설 후 자본금은 A사 15억원, B사는 18억원이 되었음 A사 인적분할시 A사의 기존주주는 자본투자 없이 신설법인인 B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B사로 이관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본금화 함 갑이 소유의 A사와 B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

소 득(개 인) 2023.07.25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기업회계기준 무형자산의 세무처리방법)

※ 법인,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 [ 제 목 ]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 요 지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협업을 준비 중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업종 추가 및 제3자인 개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건축설계 저작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저작권법제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음 ​ 질의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저작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와 감가상각 기간에..

세무, 회계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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