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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7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변 경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지출실적 산정기준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① or ② 선택 가능1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2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

비영리 2024.11.19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

비영리 2024.10.08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안건번호16-0422 회신일자2017-01-26 1. 질의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비영리 2024.07.18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민법상/상속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

비영리 2023.05.10

초보경리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출연이란, 민법에 따른 재산행위이며, 재산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재산을 손실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자기 재산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이다. 출연은 유상출연과 무상출연으로 구분되는데, 유상출연은 자기와 상대방이 대가적 관계로 상호 출연하는 것으로 매매·임대차 등이 해당하며, 무상출연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증여·사용대차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와 같은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경..

초보경리 자료 2022.10.25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공익법인이 공익법인에 용역의뢰시 증여세는?)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947, 2017.06.02 [ 제 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질 의 ]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건설하고, 주무관청(미..

비영리 2022.10.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9,2000.7.1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비영리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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