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청년소득세감면 6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2013년이후 취업연도별 소득세감면 기한은?)

[ Q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Q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A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14년 입사 감면 안받고 17년 재입사 후 신청가능한지?)

근로자가 14년 12월부터 15년12월까지 중소기업에 재직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은적이 없고 17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50%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70%감면을 받아야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근로자가 중소기업청년소..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다한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