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