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지배주주 8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법 인 2024.09.12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법인세 조특법 적용 오류중, 실수하기 쉬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

법 인 2024.07.03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법 인 2024.06.13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법 인 2023.05.18

상장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지배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액면가액)

[ 질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회사인데요, 1. 지배주주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제출면제로 합하면 되는지요? 2. 우리사주조합도 별도 기재하는지요? 3. 주식배당의 주당발행(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4. 자회사와 합하여 가장 큰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주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입니다. [ 답 변 ] 1.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2팀-1111,2008.06.03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

법 인 2022.09.01

2022년 세법개정 (안)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2023년적용 법인세율.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개정이유)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법 인 2022.07.25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0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