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