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0253 , 2001.09.26 [ 제 목 ]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 질 의 ]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