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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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대행 12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복리후생비)인지 여부

※ 법인, 서이46012-10253 , 2001.09.26 [ 제 목 ]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 질 의 ]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

세무, 회계 2023.09.27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구분 체크리스트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tistory.com)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공제/특수교육비공제)

[ Q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장애인공제 공제조건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병원 진단서 등은 있음)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 A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Q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 A ] 네, 특정의료기관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선택한 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삭제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개별건별 삭제신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일용직 1년(3개월) 재직시 연말정산 대상 시점

[ Q ] 일용직 연말정산의 건 일용직의 일반급여자 소득세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는 3개월 연속근무, 건설은 12개월 연속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세율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1개월 근무로 보기때문에 상기 건설근로자는 12개월 연속 근무가 맞다고 생각하여 2022년 12월에 일반급여세율(상용직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A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근로자가 2022.1.23. 입사하여 2022.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직급보조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2022년개정세법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연말정산 문화비소득공제관련 자주묻는 Q&A (2022년귀속 연말정산-문화비공제)

질문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답변 :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시려면 가장 먼저 구매하신 구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서비스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추가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질문 : 문화비 소득공제 가 적용 가능한 상품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 답변 :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구입비용,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도서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공제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둘다?)

[ Q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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