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인상,기준시가 상향)
# 23년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3년 세법개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