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증자 5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유상증자 (시가보다 고가 / 시가보다 저가)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 Q ] 비상장 계열사 유상증자 질의 ​ 1. 지분관계 주주명 주식수 관계 지분율 주주A 318,000 지배회사 60% 주주B 53,000 특수관계 10% 주주C 53,000 특수관계 10% 주주D 106,000 특수관계 X 20% * 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200원) ​ 질의1)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신규 유상증자(증자대금 3억)시 기존 주주A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신주인수 포기. -. 신주인수자가 지배회사(특관자)인 경우 시가보다 고가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 질의2)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재산가액의 100분 30 또는 3억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미해당 여부. -. 변동전 주당가액은 5,000원이고 이에 30%이하인 3,500원 수준으..

법 인 2022.11.23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2016.11.16 ​ [ 제 목 ]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음 ​ ○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 - 10년 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0년 후인 2023년에 기존주식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

법 인 2022.11.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 환산여부)

※ 상증, 재산세과-172 , 2012.05.08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 요 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로 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에 의함. ​ [ 질 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당 법인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2년에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 같음 - 2012.2월 무상증자 주식수 : 2,000주 - 2012.3.31. (..

소 득(개 인) 2022.11.0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