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5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

세무, 회계 2024.03.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세무, 회계 2024.03.26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1년귀속과 22년귀속 차이 (21년귀속은 감소시 추징규정없는게 맞는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

세무, 회계 2024.02.2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시 총급여액기준은?(퇴직자 포함, 불포함)

[ Q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이번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7번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총급여액에는 누구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당사는 대표자 1명 67,500,000 중도퇴사자 1명 9,250,000 신규입사자 4명 49,300,000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표자 뿐이라서 빼고, 신규입사자 급여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 [ A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의 27번란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가 상..

법 인 2023.03.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