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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 7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

[ Q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개인사업자로 21년도 개업당시 업태:도소매/ 종목: 의류 하였으나...22년도 5월에 업종 소매를 빼고 -----업태/도매...종목/의류로만 으로사업자등록증 변경하였습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이 나왔는데..22년중간에 업태정정으로 소매를 뺐기 때문에22년 신고분까지는 (중소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무, 회계 2024.09.27

키즈카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 Q ] 키즈카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실내트램플린 사업자등록증 코드 : 924309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키즈카페를 영위하는 사업자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및 감면율은 % 인지요?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불가능 한가요? [ A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에 따라 천연동굴 관리 및 운영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으로서,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는 다른 업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통..

소 득(개 인) 2024.05.06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감가상각 강제신고조정?)-법인세신고시

[ Q ]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 법인의 경우 2014년이후에는 감면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는다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당기순이익:8억 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으로 결산을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 2억을 반영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즉,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을 10억으로 높이고 세무조정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8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해석인가요? 물론 둘다 결론은 과세표준이 8억으로 동일하여 세법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

법 인 2023.12.30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가능여부(업종코드749609)

[ Q ] 중소기업감면 업종코드는 749609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대기업 1차밴드로서 물류 공정중 자재관리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재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대로 지원하는 공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시설관리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세무, 회계 2023.03.08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25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 요 지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사..

소 득(개 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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