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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 4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12.31>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

세무, 회계 2025.03.14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구 분내 용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함(조특법 §127 ⑪).추계 시 적용배..

세무, 회계 2025.03.03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 제 목 ]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세무, 회계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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