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방법 [ Q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국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5월에 국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국외에서 받은 급여만 있을 경우 국외에서 낸 세금이 있는데도 국내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내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국내소득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소득세 산출구조가 똑 같은지요 (3)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지요 (4) 국외에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