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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

주5일/3시간 근무 알바, 연차 및 주휴수당.(아르바이트생의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 질 의 ] 주5일/3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알바생도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3.1절 공휴일로 하루 빠지면 그달은 만근이 아닌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또한 소정근로일이..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Q ]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 A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주25시간 알바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연차(월차)도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 Q ] 주25시간 알바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연차(월차)도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 ​ [ A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주휴수당 관련 질의 응답.(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주휴수당등이 퇴직급여충당금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 법인, 법인22601-928 , 1986.03.20 [ 제 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 요 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 질 의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 동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이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주휴일 수당. ..

법 인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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