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을 임원, 주주로 하는 경우 ①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법인설립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가?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그외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주식도 재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② 세금체납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