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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36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공동원가 배분시 접대비의 손금산입?)

#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법인세과-354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

법 인 2024.09.20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손금한도 확대)/문화접대비/전통시장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가. 개정취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여건 개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6.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가. 개정취지○ 전통시장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세무대행,세무상담, 업무문의 클릭  사업과 관련없는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

세무, 회계 2024.09.07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세무, 회계 2024.07.18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회계처리방법)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

법 인 2024.07.15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2024.07.1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확한 접대비 한도액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②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법 인 2024.04.0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5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 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⑵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기부금 기부금과 접대비는 다 같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 하는 재산적 가치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이 지출하는..

세무, 회계 2023.12.05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복리후생비)인지 여부

※ 법인, 서이46012-10253 , 2001.09.26 [ 제 목 ]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 질 의 ]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

세무, 회계 2023.09.27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판매부대비용의범위/접대비의범위)

※ 법인, 법인세과-4115 , 2008.12.22 [ 제 목 ]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질 의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

세무, 회계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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