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법인세과-354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