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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

비사업용 토지 정리자료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

세무, 회계 2024.10.14

재산세 완벽정리자료(2023년)

재산세 ①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

세무, 회계 2023.09.15

분납 가능한 세금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6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지방세자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형 적용대상 유형 적용대상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혼인..

세무, 회계 2023.04.26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2년귀속) - 재산세 정리자료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무, 회계 2022.09.14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2022년귀속)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

세무, 회계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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