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글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