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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6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법 인 2023.09.13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처리하는방법?)

※ 법인, 법인세과-345 , 2009.03.27 [ 제 목 ]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외부감사 대상아님)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외부감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각각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반대로 종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

법 인 2023.04.24

초보경리의 부채비율이란?[Debt ratio]

※ 초보경리 부채비율[Debt ratio] 정의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해설 기업 자본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 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전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 않은 한 투자수익률을 상회하면 타인 자본을 연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 비율을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의 측정기준으로 또는 기업경영자 측에서 타인 자본의 합리적 조달기준으로 이용하려면 이 비율 이외에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유동부채비율을 아울러 비교하여야 한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

초보경리 자료 2022.10.22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 가능한지?

각 주주는 재무제표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질 의]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답 변] 가능합니다.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과 제2항은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 회계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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