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2023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3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2023년적용개정세법(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o (좌 동)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o (좌 동) 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ㆍ(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ㆍ(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세무, 회계 2023.01.05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원칙) ※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 부가가치세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