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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18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가, 부가가치세과-424 , 2014.05.12 [ 제 목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22년 현재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임.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질 의 ] 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2022.09.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소득세법상 면세업자 비교 자료

구분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등록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등록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 대상자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자 인적, 물적 시설 있음 인적, 물적 시설 없음 영세율적용 영세율 적용 가능 영세율 적용 가능 영세율 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신고 연 1회 부가가치세신고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부가가치세 2022.07.15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2022년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2022.04.15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질 의 ] 간이과세자 (임대업) 입니다. 이번에 분야을 하나 받아 일반과세자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럼..간이과세자( 입대업) 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나요? [ 답 변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내년 1월1일자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 입니다.회계법인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부가가치세 2021.11.15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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