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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는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회사가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근로소득은 3월 11일)까지 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3개월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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