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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3개월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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