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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년 개정세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인터넷기장 2015. 2.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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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 등의 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 설>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 제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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