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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
□ 지급명세서 제출
ㅇ 이자 등의 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 설>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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