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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회사가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근로소득은 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
제출대상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근로·퇴직소득은 제외)·기타소득·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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