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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법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5년 1월 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1.2014년 12월 31일자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회계(미수수익/ 이자수익) 처리하였습니다
2. 2015년 1월에는 이자를 회수하여 회계처리(제예금/미수수익) 하였습니다
1. 위의 회계처리상 2014년과 2015년의 세무조정사항 문의드립니다.
2.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지급조서 제출기한 문의드립니다
1.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수입일입니다. 따라서 .. 이어보기. [클릭-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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