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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세액공제대상 한도

인터넷기장 2015. 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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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3천만원 초과분 25%)

법적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3천만원 초과분 2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30%

15%(3천만원 초과분 2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10%

*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함(10만원 이하는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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