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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5%(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적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5%(3천만원 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30% |
15%(3천만원 초과분 2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10% |
*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함(10만원 이하는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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