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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였던 표준공제가 2014년부터 표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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