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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교육비세액공제시기

인터넷기장 2015. 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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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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