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국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국내 근무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
공제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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