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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정 안 되는 급여
①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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