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시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경정청구는 각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2014년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직접)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시고자 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정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이나,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4. 관련 증빙서류 ( 소득공제증빙서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란이 상단은 각 칸이 상 하 두 칸으로 나눠진 것으로 보아 상단에는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에는 수정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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