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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전기차 레이차량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 원본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레이차량도 일반개인사업자가 구입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배기량이 1000 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구입 및 유류비 와 차량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기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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