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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표적인 소득 |
신고·납부의무 |
(일 반)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
·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고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자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소득 |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직업적 인적용역 |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이자·배당소득 |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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