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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운전보조금(소득세법시행령 12조 3호)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 38조 제 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 12-12-1)
*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263. 2003. 03. 06.)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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