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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0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인터넷기장 2013. 10. 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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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산세 >

http://www.ansetax.co.kr/board/06_2/view/wr_id/10/sfl/wr_subject/stx/.EA.B0.80.EC.82.B0.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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