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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구 분 |
내 용 |
과세소득 |
거주자 |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소득 전부 - 국내.외 원천소득 |
□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 국내 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 |
비거주자 |
□ 거주자외 개인 |
□ 국내원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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