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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인터넷기장 2013. 10.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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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용

과세소득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 전부

- 국내.외 원천소득

□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국내 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 거주자외 개인

□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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